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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현재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며, 그 아르바이트로 인해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문제 발생 소지는 적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할 때 회사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허가를 받아두시는게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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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받는곳이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명확한 경우 제출유무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2. 마지막 근무일을 22/12/31로 표기하면 오해소지가 없습니다.3.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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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지각비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걷는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본인들에게 쓰는거라면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늦는 시간만큼의 급여에서 차감하는건 가능하지만, 사업장에서 직접 지각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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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직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과는 무관합니다만, 당일에 해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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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발생 요건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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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 있고 실제로는 업무를 한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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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생리휴가나 보건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무급으로 해도 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상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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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사장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문제와는 별개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금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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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권고사직 이라는 것의 실질이 중요합니다.회사가 실제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만 한 것이고, 이에 직원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직원의 사직서 등이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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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기재해주신 내용 중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연봉제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정규직 전환 이전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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