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02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계산은 급여의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며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급여의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며 퇴직금은 퇴사후 언제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의 계산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지급시에도 일정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를 한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며,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 연장 가능)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은 세전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입금되어야 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이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근속한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법정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법정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평균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