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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경과 법적효력??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노동관계법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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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 및 연장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연장근로가 됩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상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시급의 1.5배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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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한 달 전 퇴사 인데 문제가 될까요?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2. 일주일간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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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2. 시급제나 연봉제 등 임금 지급 형태 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3.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약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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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 사용시기 지정 방법 등은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정할 수 있겠으나, 연차 소멸일 기준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및 7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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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1.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2.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 채권은 발생할 것이나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공단에게 지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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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즉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무의 시작이나 종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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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만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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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을 것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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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회사 보수규정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년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어 왔다면,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경영평가 성과급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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