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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해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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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지금 계약직 하는곳에선 21개월을 근무하였고 다른계약직으로 할곳은 13개월정도 근무를 계약하자고 하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는 13개월 근무한후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8개월인가 근무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제가 13개월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다른 두곳이여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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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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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3개월 근무한후에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18개월인가 근무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13개월근무한곳에서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두 계약기간 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기간은 총 34개월로 50세미만의 경우 150일 수급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에 관한 문제인데 13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1개월 근무 후 다른직장으로 옮겼을 때 옮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속일이 포함되어야 이전 사업장과 함께 실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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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13개월여부는관계없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이때 회사가 다른 곳이어도 무관합니다. 이미 21개월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된 것입니다. 다만 새롭게 13개월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근무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른 계약직으로 13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한주 5일근무 기준으로 대략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