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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할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1배).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라 함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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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고, 계속 미작성 할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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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혹은 노동조합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공인노무사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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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계약이 단순히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혹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나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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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특정일에 특정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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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중 흡연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1)근무장소와 흡연장소의 근접성 (2)흡연 중 업무와 관련해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3)흡연에 소요된 시간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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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를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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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령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퇴사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2020년 10월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고, 2021년 1월 10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2022년 1월 9일까지 근무하셔야 다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다만 '재입사 하는 경우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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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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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 된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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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 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계약 형태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직접적으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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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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