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2021. 10. 07. 01:45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 안에 받나요?

저는 8월말 퇴직 했는데10월6일 현재

아직 못 받았습니다.신청은 추석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 와서

대략 궁금하네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미지급 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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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 안에 받나요?

    저는 8월말 퇴직 했는데10월6일 현재

    아직 못 받았습니다.신청은 추석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 와서

    대략 궁금하네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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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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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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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 안에 받나요?

          저는 8월말 퇴직 했는데10월6일 현재

          아직 못 받았습니다.신청은 추석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 와서

          대략 궁금하네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 합의 없는 한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10. 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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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10. 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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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2개월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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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10. 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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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연락하여 특정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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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8월말 퇴직하셨다면 늦어도 9월에는 퇴직금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2021. 10.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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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에도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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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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