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2020. 08. 14. 11: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퇴직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못받았거든요.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은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됨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별도의 지급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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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금품청산 위반죄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기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함).

    •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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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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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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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1달 정도 지난 지금시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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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벌써 지급했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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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임금 등을 포함한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 합의서 작성하신바 없으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14일이 도과할 경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2020. 08.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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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청산은 청산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1달이 지난시점이므로 퇴직금

                정산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08. 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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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도과하게 되면 그 후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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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8.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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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 질문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분명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는 퇴직한지 1달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4일을 경과한 것이고 사용자와 퇴직급 지급 기일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질문자께서는 기존의 퇴직금은 물론 여기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일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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