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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쌍봉낙타165
한결같은쌍봉낙타16521.03.07

퇴직금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퇴직금은 퇴직 후 한달 뒤에 나오는 것으로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 뒤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년 다니고 그만뒀는데 한달 월급정도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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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퇴직후 14일이내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상호 합의한다면 더 늦게 지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최근 1달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