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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이지만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의 지급 주기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임금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어떤 주기로 받든지 상기 3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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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라면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법령]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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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넣으실 때 구체적인 체불액과 경위(근로기간, 출퇴근시간 등)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다만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CCTV자료, 출퇴근기록부, 급여통장사본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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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비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니, 모두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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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일요일과 같이 1.5배 시급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1주일 중 어떤 요일로 할지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은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될 것입니다.휴게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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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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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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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정된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 대기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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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특정 금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된 급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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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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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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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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