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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 비전공자가 취득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법학이나 경영학 전공이 아니지만, 비전공자라고 해서 취득 후 불리한 점은 크게 없습니다.물론 법학 전공이라면 상대적으로 채용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험 진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과목이 법학, 경영학 과목들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하며 실력과 경력에 따라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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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은 본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89~92일로 나누면 1일분의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말씀하신 '본봉'이 기본급이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근거법령]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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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별도의 삭감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1년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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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 될 뿐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격상실에 따른 환급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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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 시간에 근로했다면 당연히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예컨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근무했다는 내용)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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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다른아르바이트 갔는데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일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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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5년가까이 일하셨고,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이하 근로)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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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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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갖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위의 요건만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그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식대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3. 실무적으로 '식대 10만원'을 생각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가 아니라 세무적으로 식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참고판례]2012다89399 퇴직금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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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4년 동안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3년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해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중인 기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예컨대 사건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가장 오래된 한달치의 임금채권이 소멸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적으로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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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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