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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17

직장에서 투잡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요즘 유튜버나 스트리머등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요 투잡을 할경우에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또 정말로 해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귀 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해야만 투잡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그 사유나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투버 등의 개인방송 및 겸직확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된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징계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2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투잡을 하는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허가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겸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 또는 겸직(투잡)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07.24)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동 행위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사유(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투잡을 한다고해서 해고를 시키거나 징계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보안문제 등으로 동종업계로의 이중취업을 사규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하려는 일이 어떤일인가에 따라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 내부 질서 문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할 수 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회사에 하시려는 일 등을 제시하여 먼저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1구7465, 2001.07.24. 선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겸직이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해고사유까지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 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하는 것을 해고 사유로 기재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절차 또는 양정의 정당성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양정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소위 무단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자신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시청자와 따로 채팅을 하거나 만나는 등 유튜버로서의 행위를 행하거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겸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범위내에서는 징계를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겸직을 이유로 징계없이 즉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유튜버나 스트리머등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요 투잡을 할경우에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되나요?

    해고를 하려면 내부규정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귀책이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투잡을 뛴다는 사정으로 본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바,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등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기 전에 겸직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하여 허가(승인)를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