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계속 유지되나요? 써야하나요?

2021. 04. 16. 10:57

연차와 유급이 있잖아요

제가 첫 회사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유급휴가와 연차가 있잖아요?

1년에 몇개씩 준다는데

1.이걸 안 쓰면 계속 모을 수 있나요?

1년안에 다 쓰는건가요?

2. 연차가 모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둘 다 가능한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기간은 발생일로 부터 1년이며, 해당 기한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휴가이며,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추가 휴가의 경우에는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게 됩니다.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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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모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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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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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4.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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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20년 1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1년 1월 : 15개 발생

          22년 1월 : 15개 발생

          23년 1월 : 16개 발생

          24년 1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귀 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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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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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21. 04.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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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발생 후 3년까지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되고 1년 뒤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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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가 그대로 담은 경우, 연차 하나의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8,720 * 8시간 이 됩니다. 해당 연차를 발생하고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되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021. 04.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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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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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걸 안 쓰면 계속 모을 수 있나요? 1년안에 다 쓰는건가요?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한개씩 발생하며, 입사일기준 1년내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하는 바가 잇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한 1년간 출근율80퍼센트 이상시 15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내부규정으로 사용기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가 모으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연차는 원래 사용권과 수당청구권이 같이 존재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 다 가능한가요?

                      둘다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또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활용한다면 사업주는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2021. 04.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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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사용할수 있으며,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4.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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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4.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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