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2021. 11. 05. 12:00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년미만 입사자들은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21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2년 1월 31일까지 만근휴가 11일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입사한 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되는건지 이월되는건지 미사용연차수당?이런걸로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라 1월 1일에 전직원 연차를 부여해야하는데

중도입사자는 1월 1일에 어떻게 지급해줘야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을 부여해야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 x 입사년도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여 차년도 1.1.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무기간만큼 15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발생)

2021. 11.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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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주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2.1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2.1~2021.12.31(33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334일÷365일×15일=13.7일).

    2021. 11. 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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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와 별개로 입사 후 1년까지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2021. 11. 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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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연도 기준과 상관없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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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근휴가는 휴가가 발생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소진됩니다.

          2021. 11. 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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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소정근로일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0개의 연차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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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2.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다가 연차 정산 사유(퇴직 등)가 발생하면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2021. 11. 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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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3.회계연도 기준 산정 시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21. 11. 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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