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년미만 입사자들은 한달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21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2년 1월 31일까지 만근휴가 11일을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입사한 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되는건지 이월되는건지 미사용연차수당?이런걸로 지급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라 1월 1일에 전직원 연차를 부여해야하는데
중도입사자는 1월 1일에 어떻게 지급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