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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부당해고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형태의 계약서라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종료)그러나 하루 단위로 갱신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혹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약형태와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30일 전 통보 안했다면), 주휴수당, 그 외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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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3)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불문하고 위의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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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신고하면 얼마나 타격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습으로 일하셨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단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오는 일은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 및 조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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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금품청산의무)금품청산의무는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금품청산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준 금액은 퇴직시점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다만 평소에 비해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변동폭이 컸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쉽게 말해 3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받으신 모든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가능하면 회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금품청산의무 위반시 지연이자가 크게 붙으므로 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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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걸 연차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특정일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바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어도 해당 합의는 유효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대체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관련판례]대법2011다23149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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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2.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명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목으로 입금된 통장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종속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기록부,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이나 메세지 등), 업무보고 내용 등-기타 자료: 4대보험 가입내역(직장가입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 기록, 유니폼 및 업무에 필요한 도구 지급 내역, 교육훈련 내역, 휴가사용내역 등등3. 다만 이상의 자료들이 항상 근로자성 판단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내용이나 형식 및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하의 판례 내용을 참고하셔서 객관적으로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참고판례]대법원 2010다5060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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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5인 미만(1~4인)이라면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휴가 발생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월 당 1개'가 발생하고,'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개(이후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가 발생합니다.3. 따라서 2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서 사규, 즉 취업규칙에 1년 미만 근로자라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규정해두었어도이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므로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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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발생하는것도 직장인 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이버 엑스퍼트에서의 활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2. 어린이집 신청 등급의 세부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 즉 '근로자'라고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네이버 엑스퍼트 활동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종속성'이 없고 해당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 또한 임금이 아닙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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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고 하는데 야근수당 or 주말수당은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등의 구분은 실무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이며 법적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다만 연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 연봉 구성 항목에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연장근로가 자주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미리 책정해두는 방식입니다)3. 물론 위의 내용이 유효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보다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4.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는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5.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가능한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하의 관련법령에서 확인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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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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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재계약 안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 언제든 명시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이전의 근로계약 해지라면 통상적으로 30일 이전에 해지 통고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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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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