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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왕나비200
고결한왕나비20021.04.15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했는데 무단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단퇴사인지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나 싶어 질문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이번주부터 근무하기로 했었고 사정이 있어 다음주부터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만 나와줄수 있냐하셔서 근무해보니 저와는 체계가 맞지 않았고 퇴근 후 문자로 다음주 출근을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주는 저를 채용하여 다른분을 채용하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민폐라며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출근을 하라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채용되고 나서도 마감일까지 공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사실 오늘이 정식 출근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도 없다했는데 제가 제안해서 1개월로 정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직 정식 출근을 안했거나 수습기간인 상태입니다.

1. 저는 통보를 하였지만 기각되어서 이게 무단퇴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나 전문적인 일?에만 성립된다고 봤는데 제가 사무직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 혹시나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하루 나갔고 제 업무는 진료보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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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통보 후 회사의 수리가 없는 상태라면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 퇴사통보 기간(예를 들면, 30일 전) 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해 병원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루 근무한 사정 등을 볼 때 실질적

    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기각을 하였다면, 무단퇴사로 보여집니다.

    2.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근로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일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3. 퇴사 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수습직원이 없다 하여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강경히 나올 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보후 사직의 효력은 당일에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사업주가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일퇴사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3.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 내지 2개월 후의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는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3.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항상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통보를 하였지만 기각되어서 이게 무단퇴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속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전 해지통보해야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나 전문적인 일?에만 성립된다고 봤는데 제가 사무직이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를 하여 혹시나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하루 나갔고 제 업무는 진료보조 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해당 손해와 근로자퇴사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제 손해입증이 어려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상기의 내용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이나 과실상계 시 업무 성격이 반영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사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회사에 실제로 큰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