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 후 자발적 퇴사 주장 및 사직서 강요

수습기간 중이었고 한달 가량 수습기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거나 수습기간 채우고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랑 일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기에 알겠다고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측에서는 자진해서 선택해서 안나온다 하였으니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면서 일주일가량 사직서를 강요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미루다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인 오늘 갑자기 저를 자른 사람은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재출근하라고 하면서 이번에 안나올 경우 자발적 퇴사로 알겠다고 하십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저보다 윗사람이 해고를 통보하니 수긍을 하고 안나간거였고 독단적으로 자른걸 몰랐습니다. 제가 잘린 시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잘린지 알면서 계속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면서 사직서 내라고 일주일 가량 계속 강요하다가 다시 재출근을 요구하는게 해고 처리 시키기 싫어서 재출근을 요구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기적으로 나오는 회사에 이제와서 재출근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자발적 퇴사로 자진해서 사직서 쓰고 싶지도 않은데 신고하거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회사에는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에 따라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시기 바라며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불편하더라도 재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도 불편한건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를 계속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그럼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