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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하셔도 됩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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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해도 되지만,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장에서 급여를 나눠주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총액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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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투잡인데 고용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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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부당해고건 및 연령차별금지 형평성침해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입니다. 또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을 연령차별금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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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주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직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근로계약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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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고해도 다른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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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다른 조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노동청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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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문자를 받은 뒤 채용 취소, 있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문자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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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이행점검의 경우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 시 구체적인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기이행점검 시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참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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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 지시가 병원의 일 및 본래 업무와 전혀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 업무 자체를 바꾼 것도 아니라면 간헐적인 타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전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정될 지 여부는 불확실해보입니다. 4. 수습기간 종료 후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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