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해고 통지서 없이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3일, 상사분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 및 폭언을 들었습니다. '퇴사 요구'에 가까운 강압적인 발언들(정신과 진단 병력, 징계위원회, 법적 제재 언급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정신적 압박이 극심해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취한 조치
상사의 발언을 들은 직후, 사직서 작성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팀장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점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자진 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통지서 없이도 제가 '사실상의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청 조사 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