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대표의 끈임없는 업무 압박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이전까진 직장 동료와의 트러블이나 보고 관련 연락은 전부 읽씹하시고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더니, 권고사직 거절 이후엔 “수시로 연락을 안한다”, “보고를 안한다” 등 말도 안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관련 이후 임금체불도 있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현재는 입금을 받아 취하한 상태이구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데 갑작스러운 반려견의 죽음으로 당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직장 내 상사분께 인수인계도 진행했고, 미팅 불참 관련하여도 업체 측 담당분께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해주셨습니다.

다만 대표는 “3일 전에 연차사용 보고가 없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서 혼선이 있다”며 질타를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 상 다른 분들도 당일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이며, 저도 권고사직 이야기가 있긴 전에는 생리휴가 등으로 당일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고를 당할만한 행동을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사직권유에 대한 거부에

    대해 압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평소 가능했던 연차 등으로 트집을 잡는 것을 보면) 당장 적어주신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무를 하면서 사업주와의 대화나 특정 노동법상 권리 신청에 대해

    사업주의 답변 등의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