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일너무 못하고 회사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못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치않아 해고를 못하고 사퇴를 요구해도 거절하는등 사장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너무 미워서 호칭을 기생충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에게 대놓고 모멸감을 주는데 단둘이 있을때도 여러사람이 있을때도 맨날 기생충이라고 부르면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사장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기생충’이라 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언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