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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공장에서 사장 부사장 지가 대장이라고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24시간 동안 평일 명절 주말에 못 쉬게 하고 직장인 부하직원 갑질 진상 부리고 돈도 안 주고 부려먹고 이런다면은 쥐뿔도 없다고 부하직원 냄새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폭언 망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리고 노동력 착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모욕적 언사,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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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기재된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폭언, 망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24시간 상시 근무 및 휴일 박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주말조차 쉬지 못하게 하고 24시간 대응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1.5배)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장이거나 소규모 공장이라 조치가 어렵다면 바로 외부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며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에도 해당합니다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지시 및 과태료,벌금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