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24시간 상시 근무 및 휴일 박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주말조차 쉬지 못하게 하고 24시간 대응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특히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1.5배)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사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사장이거나 소규모 공장이라 조치가 어렵다면 바로 외부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며 사적인 용무를 시키거나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에도 해당합니다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지시 및 과태료,벌금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