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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사나 공장에서요?

직원들 24시간 7일 동안 돈 안주고 부려 먹고 묵묵하게 일만 많이 시키고 갑질하고 진상부리고 일 못 한다고 부당한대우 함부로 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인권유린 직장내괴롭힘 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나 사업주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이와 별개의 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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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24시간 7일동안 근무를 강제한다면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지만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회사의 지위·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일 동안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시간 주7일 근로를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법은 차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

    24시간 7일 일시킨다면 당연히 위반이고

    갑질, 욕설, 폭언 이러한 것들도 모두 위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