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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곰252
부유한곰25222.07.25

통제불가 직원 해고방법 없을까요???

저 역시 노동자이지만, 어려운 회사 사정 아랑곳없이 월급루팡짓에 동료직원들에게까지 사기저하, ㅇ담당업무놔두고고도 퇴시간 한참전에 본인 몸안좋다고 무단 퇴근 이런 ㅆ레기는 법을 오히려 악용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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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해고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제23조, 제27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징계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건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근로자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고의 경우 단순하게 볼 사정이 아니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역시 노동자이지만, 어려운 회사 사정 아랑곳없이 월급루팡짓에 동료직원들에게까지 사기저하, ㅇ담당업무놔두고고도 퇴시간 한참전에 본인 몸안좋다고 무단 퇴근 이런 ㅆ레기는 법을 오히려 악용하는거 아닌가요?

    규정대로 처리해야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무단이탈한 경우라면 복무규정위반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