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부하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주고 돈 안주보 부려 먹구요
회사일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 명절도 못 쉬게 맨날 새벽 밤새도록 일만 시키고 사장이 집에 데려와서 부하직원들 자식들 사장님 사모님 속옷 빨래 밥하고 청소 다 시키고 이러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임금체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담당업무만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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