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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사장님이 부하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주고 돈 안주보 부려 먹구요

회사일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 명절도 못 쉬게 맨날 새벽 밤새도록 일만 시키고 사장이 집에 데려와서 부하직원들 자식들 사장님 사모님 속옷 빨래 밥하고 청소 다 시키고 이러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임금체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담당업무만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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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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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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