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직원들을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솔직히 이 정도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가능한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고 퇴근을 못하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 위반한 것이 맞다면 진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강제적인 근로를 강요하거나 주52시간 초과근로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습니다. 통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권리인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주지 않았고, 야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강제근로의 원칙 및 휴게시간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