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명확히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하며 24시간 일하라는 것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강제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법 조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능한 증거를 모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완전히 노동법 위반이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도 안주고 연속근무 시키는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증거를 좀 모아두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녹음이나 문자 카톡 같은거 말이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확인해보시고요 질문자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마시고 빨리 신고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