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숨도 쉬지 말고 일하는 직장 이면 노동법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이번에 들어간 회사 사장님이 일중독자인가 봐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하루종일 앉아서 24시간 동안 일만 하라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침을 삼켜라"고 농담하면서 웃고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하면 "퇴사하기 전까진 여기가 네 집"이라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명확히 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게 하며 24시간 일하라는 것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강제 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법 조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능한 증거를 모아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본

    연장근로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하루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가능 1일 최대 20시간도 불가 합니다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 필수 제공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야간·휴일 근무 시 50% 이상 추가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 아 그건 완전히 노동법 위반이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도 안주고 연속근무 시키는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증거를 좀 모아두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녹음이나 문자 카톡 같은거 말이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확인해보시고요 질문자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마시고 빨리 신고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 일단 회사의 사장이 일중독이면서 부하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노동법에 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