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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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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으로 하는 알바 고용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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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맞바꾼 경우라면 휴일대체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유급휴일에 근로를 이미 제공한 뒤에 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무를 주는 경우라면 보상휴가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무를 줘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원래 스케줄근무였다면 휴일대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가로 2일의 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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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 내용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미치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퇴사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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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즉,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서로 근로 하기로 정한 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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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지부장이 퇴직했을 경우 부지부장 선거 진행 시 후보자가 없으면 계속 공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부지부장 공석 발생 시, 지부장 단독체제로 가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규약 상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면, '부지부장'의 임기 및 지도부 구성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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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직종인데요 ,, 수당들에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에 비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원칙은 각각의 정의에 맞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해당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잡아서 임금 총액을 설정해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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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임금(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기존 법리와 다른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행정감독을 강화해 기존 법리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외 다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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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음식점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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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이를 회사 혹은 노동청 등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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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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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면서 4대보험이 잠깐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또한 상실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도, 6월 30일부로 상실 신고 한다면 겹치는 기간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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