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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 문제로 일주일 만에 사직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작성 시에 근로계약서를 함께 써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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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한다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입사 전에 작성되었어야하고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작성을 했어야 합니다

    이에 미작성 상태인 경우 사업주는 여전히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나 퇴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작성 자체가 위법인 상황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입사시 이미 작성했어야 하는 것이라서요,

    늦게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성하지 않는다고해서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잘 확인 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사직서는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업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추후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으로 인한 처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근로계약 체결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사직서 작성 시에라도 작성하려는 것은 향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이익을 입을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7일 근무하고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계약서에도 서명해 주시고 7일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조기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위 서류를 제출해 주고 임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근로계약서 작성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 '서'를 작성 /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문자, 카카오톡, 서면 등으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작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작성을 해주고 퇴사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