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2.09.12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퇴직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7개월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일주일 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퇴직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세요.

퇴직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서의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이든 구두로든 퇴직 의사를 밝히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퇴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퇴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