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계약서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근무 일주일만에 개인 시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서를 작성하러 방문해달라고 하십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퇴직서를 작성하러 방문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간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며,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힌 이상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퇴직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간단한 확인서 정도로 정리해주는 건 실무상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사직의사 표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고 6하 원칙에 의해 의사표시만 이메일,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문제이지만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는 근로자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려면 사직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직서 쓰러 일부러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라도 사직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관계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꼭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퇴사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전달하는게 근로관계를 확실히 중단하기에 권장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하러 방문하면 그때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할겁니다. 크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싸인 해 줄 것 해주고, 사직서 승인받고, 지급받을 임금 지급받고 종결하세요.
만약, 돈 안 주면 또는 퇴사처리 정상으로 안 해줄 것같다 싶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면, 그자리에서 월급 잔액 입금해 달라고 하고 입금되면 싸인하고 나오시면 될 듯합니다.
기타 이상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면 집에가서 읽어보고 싸인해서 보내겠다고 하시고, 절대 사인하지 말고 자문구한 후 서명 여부 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며,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무관합니다
이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으나,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상 사직의 효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