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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엄숙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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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구체육센터 운동강사고 계약이 한달이고 자동갱신입니다(이번에 알았네요)

8월4일 해지통보받고 사유는 계약만료이나..실질적 이유는 다르긴합니다.(팀장과의 트러블)

어쨋든 해고당하는건데 기분나빠 이번달 말까지 못하겠다하고 어제수업(월수금수업 주9시간)까지하고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8년째 일하고 있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제가 다 못채우고 나와서 받는 불이익이나..신청할 수 있는 퇴직금이나 다른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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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위약금이나 합의금은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으며 임금을 받으면서 8년동안 계속근로해오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거나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우선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이 단순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고정 임금을 받는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8년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개월 연장 계약형태로 8년을 재직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기분나쁘다고 본인이 미리 나가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니고 사직이 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퇴직금 진정을 제기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해고 등에 대한 권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일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센터에서 강사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 업무지시 여부, 출퇴근 시간과 장소,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4대보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보다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