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기간 중 공휴일(추석 등)이 겹칠경우 귀국편을 공휴일 지나고로 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은 복무규정(취업규칙)의 관련 조항 및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10월3일부터 9일까지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그와 별개로 출장비 지급 규정 등에 따르면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복무규정과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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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서 상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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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 청구권'이 있고1년이 지난 뒤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간 청구권이 있씁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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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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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권리행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 및 청구가능여부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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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구체적인 연봉 인상 계획을 기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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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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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향후 혹시나 모를 노동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등계약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서류는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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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를 받는 직업은 어떤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별로 직무별로 다르게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사기업의 임원급 또는 팀장/중간관리자급 직책자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합니다.품위유지비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연봉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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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외의 일을 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모든 직무나 과업행동을 기재하기는 어려우므로, D,E,F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본 업무 수행과 전혀 무관하며 특정인의 사적 지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겠으나,사회통념상 본 업무 수행과 연관성이 있거나혹은 기존과 다른 직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배치의 합리성 등이 있다면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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