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매년 연차 수당을
정규직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2022-2024년분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입니다만,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 하기 3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 22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2년 12월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근무 ->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3년 12월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근무 -> 24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4년 12월31일까지) -> 2025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때부터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는 2021년부터 6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알바이지만,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연차를 적용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거꾸로 4개년치(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1년 후에 발생하므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발생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3년 내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은 청구일에 따라 변하므로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권리행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 및 청구가능여부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의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년 이전의 연차수당은 시효가 완성되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과거 근무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