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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만일 오랜 기간 근무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0일 정도 있다면

이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산해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돌려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날라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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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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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정산되는 항목이며, 연차수당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정산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 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난 뒤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간 청구권이 있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통상시급 x 8시간 x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