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의 근무를 요구하고
또한 계약서 상의 일 외의 일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및 계약상의 업무 외 업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간 이외의 근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업무이외의 일에 대한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 시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계약 즉시해지, 귀향비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괴롭힘 및 불이익 처분 등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서 상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지시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시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