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지급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354939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0
0
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하고(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불문),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요건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0
0
아래의 해당하는 사항이 연차사용 제한+직장내 괴롭힘(차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0
0
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 된다고 해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또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0
0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행법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통과 및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0
0
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자발적 사직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해고의 경우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항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0
0
기저귀가많이들어가니 아껴쓰라는 관장님의말씀에 주임님이. 와상어르신의소변을 소변통으로받으라는지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요양원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변경된 방식으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환자분들의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접 대응할만한 정확한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방식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2
0
0
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이 중간에 겹칠 수 있으나, 그 부분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0
0
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을 1회 했다는 이유로 해고(강제퇴직)를 하게 되면,징계 사유나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해고를 하던, 자진사직을 하던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0
0
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어떤 말과 행동으로 부담과 압박을 주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성과향상 독려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근무를 강요하거나 한다면,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 위반 소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