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무와 같은 직급인 사람의 업무시간차이가 나요
깉은 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휴게시간을 갖고 있어요 같은 직무와 같은 직급인 사람의 업무시간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직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다르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하다면 휴게시간도 동일하게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업무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각 근로자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소요 시간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도 다른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무와 직급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였다면 타인과 다르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 길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