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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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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귀국하면 대체휴가 1.5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대체휴가 1.5일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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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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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
    그러나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적으로 출장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보상휴가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등 업무 종료 이후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귀국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귀국하는 시간 동안 회사에 보고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장 종료 후 이동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 및 대체휴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