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기간중 휴일 및 주말을 휴무한 것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씩씩****
2019. 06. 20. 09:02

7일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휴일 1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포함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정산 내역에 보니 해외 출장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말을 초과근무 수당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휴무한 것으로 정산을 했더라고요.

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출장기준은 회사마자 조금씩 내규가 다릅니다.

1.공휴일 기간에 출장 중이더라도 근무없이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면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단 출장을 위해 이동한 기간이 겹치거나 실제 공휴일에 출장지에서 근무를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 대안으로 공휴일 기간만큼 대체 휴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는 명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9. 06. 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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