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보고 궁금합니다.
2023. 7.24 퇴사하고 8월말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1차 수당 입금받았는데요. 9월중순에 전직장 미사용 연차수당 지금예정이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때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보고해야하는지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도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할 센터 및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받는 것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제공을 했던 것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실업인정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구직급여 신청 전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됐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을 질문자님 퇴사때 된 것이므로 단지 그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발생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