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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23.09.19

실업급여 신청후 마지막 급여 질문


9/1 까지 근무후

8/31 까지 근무한 수당은 9월에 수령하고난후

이직 처리 완료 확인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완료했습니다


2. 아직 9/1 하루 급여와 + 연차미사용 수당은 10월중

지급된다 하는데 1차 급여 후 (각각 10일,20일개별지급)

부정수급에 원인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사실신고만 하면되나요?


+) 명세서 및 이직확인서등 중요한 서류등은

전부 보유중입니다.


+ 3) 실업급여 수급중 내 물건 당근마켓등

중고판매시 (계좌이용) 이부분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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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질문자님처럼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자체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3. 그리고 중고카페에서 질문자님의 개인물건을 팔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수령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 아직 9/1 하루 급여와 + 연차미사용 수당은 10월중 지급된다 하는데 1차 급여 후 (각각 10일,20일개별지급) 부정수급에 원인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사실신고만 하면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임금이 실업급여 신청 후에 입금되어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 3) 실업급여 수급중 내 물건 당근마켓등 중고판매시 (계좌이용) 이부분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