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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감액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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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내역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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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퇴사는 조직 문화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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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월~금 동안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날을 의미합니다. 즉, 토요일에 원래 출근을 안해도 되는 주라면(격주근무 등) 그 주에는 월~금만 일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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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다른직원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평소 근무 행태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겠으나,회사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다만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기재하셨으니, 즉시 해고를 하게 되면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징계(견책, 경고)를 할지 중징계(감봉, 정직)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며 개인적으로는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경고 혹은 소액의 감봉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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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남편인데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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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그 기간 내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임금 변동에 따라 연봉 계약서만 작성해도 됩니다.시급이나 월급, 연봉제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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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특별히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다만 그 연장 기간을 얼마로 볼지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업장의 관행, 계약서 작성 당시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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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나 별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법정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하며,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즉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발생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 사실 내용만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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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보통은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 당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 배치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며 이것이 특별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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