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일일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월 18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아직 관할노동센터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7월 19일에 지인 부탁으로 하루만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수급자격 심사 기간이라 절대 하면 안된다, 일하고 노동센터가서 신고만 잘하면 된다, 지식인에 물어봐도 답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귀 근로자께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소지가 있기에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실업인정신청일부터 최초 7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이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대기기간중에 임시적인 알바이나마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에서 취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액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 수입만 정확하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귀하가 취업이 될 경우 수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니며 대기기간 이후 8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근로나 취업 시 수급절차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업대기 기간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큰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라리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말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간 알바 같은 경우는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노동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