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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직장에 별도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보험 가입 당사자(본인)이기 때문에 통지된 것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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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17년 12월에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퇴직금 정산기간도 새롭게 계산해야 하므로 총 재직기간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6년이며 대략 6개월치의 월급(3,000만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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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 시간을 미리 산입하여 해당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으나, 휴일 근로 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해 당연종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2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년씩 연장하여 2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 2항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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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입니다.)2.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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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급받던 연봉을 기준으로 특정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급률(%)을 정해두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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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언제까지 통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고도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미리 계약 연장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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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구요. 사무실을 보라고 하거나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면, 휴게시간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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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자체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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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등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휴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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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기간 도중 취업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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