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인데 조만간 퇴사할예정이라서요
연차15개 부여 받았고 10개 남았는데 따로 지급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사할 경우 퇴직금 외에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따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0일치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서로 상관 없는 별개의 급여이고 별도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다른 성격의 임금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주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퇴사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인데 조만간 퇴사할예정이라서요
연차15개 부여 받았고 10개 남았는데 따로 지급되는게 맞죠?네 따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연차와 별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둘 모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0개의 미사용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퇴직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금 청구권도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이므로 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둘 다 지급합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