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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현재 물류센터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인데 조만간 퇴사할예정이라서요
연차15개 부여 받았고 10개 남았는데 따로 지급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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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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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사할 경우 퇴직금 외에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따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0일치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서로 상관 없는 별개의 급여이고 별도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다른 성격의 임금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주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도 퇴사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물류센터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인데 조만간 퇴사할예정이라서요
    연차15개 부여 받았고 10개 남았는데 따로 지급되는게 맞죠?

    네 따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는 퇴사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연차와 별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둘 모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0개의 미사용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퇴직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금 청구권도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이므로 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둘 다 지급합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