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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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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사시에 남은 연차갯수가 10개라면 10개 모두 기본급 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 시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임금청구권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네.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후 남은 부분이 있다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0일 x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