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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재칼156
위대한재칼15622.12.09

퇴직금과 연차수당.. 근무일수?

물류센터 1년계약됬을 때 연차를 지급받아서 다썼고

다시 1년 재계약이 된 후 2년이 되는 날 퇴사예정인데요

이럴 경우 2년 때 나오는 연차수당이 퇴직금과 같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근무기간에 80프로를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근일이 총 85일정도 되면 연차 발생이 안될까요?

또 퇴직금을 1년이 되서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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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이 잘못 되었습니다.

    2년을 정확하게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결근이 있다면 11개가 아니므로, 개근한 개월수를 세어보세요.

    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최대 26개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2년 근무하면 15개 추가되어 최대 41개였으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5개 추가는 없습니다. 최대 26개까지입니다. (참고로, 2년 1일 근무하면 최대 41개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2년에 대해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받았던 금액을 빼고 차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2년라면 2년차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까지(1년 1일, 366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이 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기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2년이 되는 날 퇴직해서는 안되고 2년 +1일 되는날까지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2. 출근율 80%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합니다.


    3. 중간정산일수부터 근로종료일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