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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풍뎅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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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계약종료시 회사불이익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4년간 계속 근무하였으며 계약종료 통보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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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촉탁직으로 계약체결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55세

      미만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미 55세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상이면 2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 통보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촉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촉탁직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관련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 4년 간 근무했음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종료는 갱신거절이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부당해고로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리스크는 적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소지도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촉탁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 종료라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라면 만55세 이상일 것이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