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계약직의 해고/기간만료 정당유무
요약
정년퇴직 나이 이후 매년 촉탁계약으로 근무함 (4년이상) 회사에서 올해 계약만료 시킬것 같은데 부당해고 아닌가에 대한 건
한 회사에서 정년이후 촉탁계약직으로
4년이상 근무 (매년 재계약)
회사에서 촉탁계약직을 정리하고있어
곧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를 시킬 것 같음
다른사람들은 퇴사당일 기간만료로 출근할 필요 없는데 왜 나왔냐고 했다 함 (그 전에 설명x)
통상 한달 전 통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합법한가 궁금함.
한달전 통보한 경우 촉탁계약직은
2년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처럼 부당해고로서 해고 거부할 수 있는지?
(나이와 업무능력 상관없는 직종)
가령 10월 계약종료인 경우
10월 당일이나 기간에 도래하여
기간만료 퇴사를 알려주는 경우
한달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번의 질문에서처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신고인지 ?
궁금합니다.
좀 풀어서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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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계약기간 연장의 제한이 없으므로 2년을 초과해도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단 계약만료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와 별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