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직 근무 시작 4-5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고자 하면, 해당 직원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 12. 02. 12:22

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던 중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에서 2년간 근무하신 후 정년이 도래함.

2. 정년일에 정년퇴직(퇴사)처리를 하였고 퇴직금 등 모두 처리완료.

3. 퇴사처리 익일부터는 새롭게 촉탁직(1년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함

4. 22년 9월 1일부터 촉탁직 근무하였고, 22년 12월 31일까지로, 권고사직 처리하고자 함.

5. 촉탁직으로 새롭게 계약 후 4개월(6개월 미만)인데, 권고사직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이로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가 만 65세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사정으로서

만 65세가 넘은 경우는 실급 대상입니다.

또한 정년이후 촉탁직 근무 중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바,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2. 12. 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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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부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그 자체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22. 12. 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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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바로 촉탁직으로 고용되었으니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고용조정(권고사직)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12. 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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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촉탁직 전환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촉탁직 전환후 4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전환전 근무기간도 있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12. 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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